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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실의 공표

  • 조회 : 886
  • 등록일 : 21.07.12
  • 연락처 : 동물방역과 055-211-6583

[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] 35(위반사실공표) 및 동법 시행령 제17(위반사실의 공표)에 따라 연2회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아래 사이트에 공표함.

url 링크 주소  http://www.mtrace.go.kr/violannouncelist.jsp

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( http://www.mtrace.go.kr/) 국민참여공간 메뉴 위반사실공표 클릭

공공누리(OPEN)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, 상업용 금지, 변경금지) 전체불가

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실의 공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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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
  • 연락처 : 055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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