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실의 공표
- 조회 : 886
- 등록일 : 21.07.12
- 연락처 : 동물방역과 055-211-6583
[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] 제35조(위반사실공표)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(위반사실의 공표)에 따라 연2회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아래 사이트에 공표함.
url 링크 주소 http://www.mtrace.go.kr/violannouncelist.jsp
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( http://www.mtrace.go.kr/) 국민참여공간 메뉴 위반사실공표 클릭
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실의 공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.
- 담당부서 :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
- 연락처 : 055-120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